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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2021년 제4차 손해사정사 개업교육 (취소)
연수방법 집합교육 교육시간 1일/8시간
교재 교육 당일 제공 (제본) 담당부서 손해사정연수원
* 신청인원인 10인 미만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차수교육으로 연기됩니다.

교육개요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금융감독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한국손해사정사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는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2조에 따라 이번 손해사정업자 사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당사자는 교육신청 후 필히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손해사정사(업등록 예정자)

교육장소

- 손해사정연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오금동, 손해사정사회관) 2층)
지하철3호선, 5호선 오금역 1번 출구에서 오금고등학교 방향으로 300M 지점
시내버스지선 3214, 3216, 3220, 3414 (정류장: 오금공원사거리), 공항 6300 (정류장:오금동)
시외버스서울고속버스터미널 → 3호선 고속터미널역 (오금 방면) → 3호선 오금역 1번출구
고속열차SRT 수서역 → 3호선 수서역 (오금 방면) → 3호선 오금역 1번출구

교육내용

구분시간과목명강사
1교시 09:00~10:00 개업절차 설명 및 세무상식 윤도원
2교시 10:00~12:00 손해사정업무 범위와 쟁점사항 김성관
12:00~13:00 점심시간
3교시 13:00~15:00 손해사정서 작성방법 및 실무 강효선
4교시 15:00~17:00 손해사정 관련법규와 직업윤리 정준택
5교시 17:00~18:00 손해사정사회 및 협회역할 소개 김지훈

1. 교육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등록한 후 교육당일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교육을 이수하면 업등록이 가능합니다.

3.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속 손해사정사 1인이 교육을 이수하면 업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의 대표가 무자격자 일 경우, 소속 손해사정사 중 1인이 교육을 이수하면 업등록이 가능합니다.

4. 교육이수 후 금감원에 업등록 신청서류를 제출 하실 때 본회에 연락주시면, 별지49호 업등록신청서 확인 후 수료증을 금감원에 발송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과거 업등록 이후 폐업한 경력이 있거나 2014년 이전에 교육수료 받은 분들은 폐업사실증명(세무서 민원실에서 직접 방문 발급가능,‘민원24’‘국세청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에서 발급 가능)과 손해사정사 등록증 사본을 협회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수료증 발급 가능합니다.

, 2014년 이후 개업교육 받은 분들은 협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