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손해사정사 실무수습안내
◎ 교육소개
-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상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 합격 후 6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수습은 보험업감독규정 제9-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실무수습기관에서 수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회는 보험업법 제1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일의 손해사정사단체로서 실무수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손해사정사로서의 첫걸음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실무수습교육만의 장점>
1. 전국의 19개 지부에 있는 회원사를 통해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송파구 소재, 손해사정사회관에서 이론훈련(3개월) 후에 실무수습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실무훈련(3개월) 진행 예정입니다.
* 지역별 회원사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원격지에서 실무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담 멘토 제도를 통해 수습기간 이후에도 업무 및 진로상담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내 유일의 손해사정사단체 사단법인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직접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가장 최신의 손해사정실무 정보와 검증된 실무수습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4. 약 800명의 손해사정사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손해사정사회의 실질적인 실무훈련을 통해 손해사정사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전문적인 실무 Know-How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5. 단순한 손해사정사 등록을 위한 교육이 아닌 마케팅, 세무, 경영, 법률(변호사법 위반 관련) 등 손해사정사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체, 재물, 차량 등 각 종별 실무경험 평균 10년 이상의 강사를 통하여 신입 손해사정사로써 갖춰야 할 소양과 기본 지식,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실무 Skill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손해사정사 2차시험 합격자 모두 (신체, 재물, 차량 전분야)
- 수습기관 : 한국손해사정사회
- 신청기간 :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24시까지 (신청기간 이후 추가 신청은 개별 문의)
- 개 강 일 : 2023년 10월 5일 목요일(평일반), 2023년 10월 7일 토요일(주말반)
- 교육일정 : (평일반) 화, 목 09시 ~ 18시, (주말반) 토, 일 09시~18시, 2개반 운영
* 일정인원이 모집되지 않는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장 소 : 한국손해사정사회 2층, 손해사정연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오금동, 손해사정사 회관 2층)
- 모집인원 : 00명
- 수습과정 : 총 6개월 과정
3개월 이론훈련과정- 손해사정연수원에서 진행
3개월 실무훈련과정- 우리회의 회원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 실무수습신청서/손해사정사 합격증사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수습내용 : 손해사정이론 및 실무관련 강의, 손해사정 연구 과제 및 토론, 논문작성, 현장실습을 통한 실제 손해사정과정 참여 경험 등
- 비용 : (평일반) 1,600,000원, (주말반) 2.000,000원
- 문의사항 :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손해사정연수원 (02-402-9112)
- 신청방법 : 손해사정연수원 홈페이지(https://www.caac.kr)-[손해사정사 과정]-[실무수습]-[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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