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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조인 등록을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21(보조인의 자격 등)1항에 따라

1)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4)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위 자격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Q.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보조인으로 등록가능한가요?
A.

신체손해사정사 등록증으로 재물보조인 등록은 불가하지만, 별도로 재물보조인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Q. ‘신체손해사정사시험 1차 합격사실확인서‘로 재물 또는 차량보조인등록이 가능한가요?
A.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종별이 아닌 타 종별 보조인으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Q. 손해사정업무 경력이 인정되는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은 무엇인가요?
A.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 업무의 경우,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법 제187조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만 인정됩니다.

 
Q. 보조인 연수과정 수료가 인정되는 교육은 무엇인가요?
A.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수료해야 등록 가능합니다.

 
Q. 온라인 동영상 교육 이수하면 보조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온라인교육 이수 후, 집합교육(오프라인교육)까지 수료하여야 보조인 등록교육 수료 완료되어 보조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Q. 손해평가사 자격증(또는 손해평가사협회 경력증명서)으로 재물 보조인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A.

손해평가사 자격증 또는 손해평가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21(보조인의 자격 등)에 해당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재물보조인 등록이 불가합니다.

 
Q. 보험관련학과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학과이름에 보험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Q. 보험관련학과 ‘졸업예정증명서‘로 보조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보험관련학과 자격 보조인 등록은 졸업증명서만 가능합니다.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Q. 한 명의 보조인이 신체보조인, 재물보조인으로 중복등록이 가능한가요?
A.

한 업체 내에서는 종목별 보조인으로 중복등록이 가능합니다. 타 업체에서 각각 다른 종목 보조인으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즉 한명의 보조인이 A업체 내에서 신체, 재물 보조인으로 중복등록이 가능하나, A업체에서는 신체보조인, B업체에서는 재물보조인으로 등록은 불가합니다.

 
Q. 손해사정사가 활용할 수 있는 보조인의 수가 제한되어 있나요?
A.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1(보조인의 자격 등)2항에 따라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이내,

독립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5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