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신청 전, 스크롤을 내려 안내문을 끝까지 읽고 동의함을 누르면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1. 손해사정교육협의회 등록 및 교육대상여부 확인
손해사정 보수교육을 수강하시려는 분은 반드시 손해사정교육협의회(www.ctca.or.kr)에 손해사정사 등록과 교육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교육 대상]
- 손해사정사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한 자(2년주기, 12개월 이내)
- 보험업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659호, 2024.7.2.]에 따라
1) 2022년 8월 7일 이전 손해사정사로 등록자 : 2025년 8월 6일까지 교육이수
2) 2022년 8월 7일 이후 손해사정사로 등록자 : 등록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 교육이수
2. 이전 종별 자격자는 아래를 참조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1종 손해사정사(05년 이전) : 신체•재물 손해사정(복수자격 메뉴에서 신체+재물 강의수강)
- 구3종 손해사정인(91년 이전) : 신체•차량 손해사정(복수자격 메뉴에서 신체+차량 강의수강)
- 신1종•제2종 손해사정사 : 재물 손해사정
- 제3종(대물) 손해사정사 : 차량 손해사정
- 제3종(대인)•제4종 손해사정사 : 신체 손해사정
3. 복수자격 보유자는 상단의 '복수자격' 메뉴에서 본인의 자격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4. 교육협의회 교육이수 보고 안내
교육이수 내역은 손해사정교육협의회에 익월 보고되며, 해당 사항이 교육협의회 전산에 반영됩니다.
- 예시1 : 3월에 수강신청 후 3월 중 수료 -> 4월 초 보고, 4월 중 전산반영
- 예시2 : 3월에 수강신청 후 4월 중 수료 -> 5월 초 보고, 5월 중 전산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