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조인 과정 > > 보조인 과정

- 수강신청 전, 스크롤을 내려 안내문을 끝까지 읽고 동의함을 누르면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1. 손해사정교육협의회 등록 및 교육대상여부 확인

손해사정 보수교육을 수강하시려는 분은 반드시 손해사정교육협의회(www.ctca.or.kr)에 손해사정사 보조인 등록과 교육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손해사정교육협의회 이용방법 (클릭)

[교육 대상]

- 보조인이 된 후 2년이 경과한 자(2년주기, 12개월 이내)
- 보험업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659호, 2024.7.2.]에 따라
  1) 2022년 8월 7일 이전 보조인으로 등록자 : 2025년 8월 6일까지 교육이수
  2) 2022년 8월 7일 이후 보조인으로 등록자 : 등록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 교육이수

 

2. 교육협의회 교육이수 보고 안내

교육이수 내역은 손해사정교육협의회에 익월 보고되며, 해당 사항이 교육협의회 전산에 반영됩니다.
- 예시1 : 3월에 수강신청 후 3월 중 수료 -> 4월 초 보고, 4월 중 전산반영
- 예시2 : 3월에 수강신청 후 4월 중 수료 -> 5월 초 보고, 5월 중 전산반영

상기 안내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강좌를 준비중입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