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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일반과 주말반을 옮겨가며 들을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안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시작 이후 담당자와 협의바랍니다.

Q. 회사를 다니는 중인데 법인 실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손해사정연수원으로(02-402-9112) 전화 주시면,  담당자분과 협의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주말수업에 경우 2번 다 나가야 하나요?
A.

교육시간은 월50시간 이상씩 꼭 이수를 하여야합니다. 

Q. 차량(또는 재물)반의 경우 폐강되지 않고 개설 될수 있을까요?
A.

선발인원이 작아 폐강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개강전까지 개설여부 안내드리겠습니다.

Q. 개설되는 최소 인원은 몇 명인가요?
A.

종별 10명 이상으로 진행중인데 최종 접수인원보고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실습의 경우 원하는 지역으로 갈수 있나요?
A.

가능하면 원하는 지역으로 배치해드리지만 대도시 위주로 회원사들이 소재하여 모두 다 원하는 곳으로 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학생인데 실무수습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손해사정사 2차 합격증은 말 그대로 합격증일 뿐입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 자격의 권한을 사용하려면

손해사정사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학생인 경우 취업을 준비하는데에는 합격증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지만 회사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경우가 더 활용도가 높을 것이며, 구직자 입장

에서도 입사하자마자 자격수당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손해사정사

등록을 해두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력으로 손해사정사 등록을 할 때에는 2년의 해당 종목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Q. 실무수습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A.

제9-13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 규칙 제54조제1항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한국화재보험협회

2. 법 제187조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3. 법 제176조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시행령 제86조제4의2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보험연수원

5.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6. 그 외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고시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호는 보험개발원,

5호는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있으며, 학원, 손해사정사무소(법인이 아닌 경우) 등에서는 실무수습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손해사정법인 및 한국손해사정사회 외에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규정된 실무수습기관에서 실무수습

강좌를 개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law.go.kr)

<보험업감독규정 제9-13조> 참조

Q. 평일에는 회사를 다녀서 시간이 없는데 실무수습을 주말에 한번만 받아도 되나요?
A.

제6-1조(수습기간) ① 실무수습기간은 6개월로 하며, 실무수습(이하 이 절에서 "수습"이라 한다)의 개시는 매월 초일부터 시작한다.

②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게 이론 및 실무를 통산하여 수습기간 동안 300시간 이상을 매월 균등하게 배분하여 수습시켜야 한다.

③ 수습자가 군복무, 재학, 질병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습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에는 수습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습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수습한 기간은 총수습기간 산출에 포함한다.


-> 금융감독원세칙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수습을
'매월 초일부터 시작'하는 것과 '총 교육시간 300시간을 매월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6개월간
약 50시간 이상을 수습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지키려면 주 1회 교육으로는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작년같은 경우처럼 올해도 금융감독원에서 이 부분을 집중하여 확인할 것이라 예상되어 손해사정사
등록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조~제6-6조> 참조

Q. 합격이후에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 유효기간이 있나요?(바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어서 언제든지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수습 교육이 상시 개설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교육생들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독립손해사정업을 개업하고 싶은데 실무수습교육이 도움이 될까요?
A.

'한국손해사정사회' 커리큘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실무수습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개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독립손해사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동기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드립니다. 또 바로 개업하지 않고

위탁법인 등에서 경력을 쌓고자 하시는 경우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Q. 논문은 어느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써야할까요?
A.

학위논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작년 경우 논문 심사를 꽤 까다롭게 해서 어느정도 형식과 수준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당한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논문은 수습기간 중 총 2편을 써야하며, 원칙적으로 3개월마다 1편씩 작성하여 수습기관장에게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위논문 수준의 디테일을 아니며 소논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논문의 형식과

각주, 참고자료 등 논문의 근거 등은 확실히 기재하셔야 하며, 금감원에서 논문의 내용도 꼼꼼하게 보는 편이라

주제와 내용에도 어느정도 신경을 써야하고 특히 표절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Q. 군복무, 타업체 재직중일때 실무수습은 어떻게 하나요?
A.

실무수습은 말 그대로 수습 교육일 뿐이기 때문에 4대보험 등록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복무나

재직중이신 분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에서 수습을 받는 경우 편의상 보조인 등록을 하고 진행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Q. 다른 종의 손해사정사(신체, 재물, 차량 및 구1종~4종 포함)가 있는 경우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나요?
A.

해당 종목의 업무를 하지 않아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생명보험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신체손해사정사와 4종손해사정사가 있는 경우 이번에 재물손해사정사를 합격하였다면

재물손해사정사를 등록하기 위한 실무수습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시험종목에서 없어진 구 1종 ~ 4종 손해사정사를 합격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종, 2종 - 재물, 3종 대인, 4종 - 신체, 3종 대물 - 차량 으로 수습을 거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